봄·가을 기온 상승…여름 길어질 것
가뭄·강우 등 이상기후 변화 심각화
꽃·음식 축제 비롯 먹거리 변화 예상
대형 산불 발생할 수 있는 조건 갖춰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대책 마련해야

"온도 변화를 계산해 보면, 4계절 가운데 봄과 가을의 상승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여름이 더 길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죠."
광주과학기술원(GIST) 환경·에너지공학부 윤진호 교수의 이상기후 위험성에 대한 경고다. 그는 겨울철 북반구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의 대규모 흐름이 미래 온난기후에서 점증적으로 증폭되는 현상과 핵심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최근 한-미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서다. 미래 기후변화가 겨울철 대기 대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규명한 것이다.
뚜렷했던 4계절에 대한 변화가 대표적이다. 윤진호 교수 연구팀은 "우리나라 연평균은 물론 겨울철 기온이 천천히 올라가며 더워지고 있는 게 관찰되고 있다"면서 "지난 겨울이 특히나 춥게 느껴진 이유는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찬 공기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조금 더 춥게 느껴졌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뜨거워진 지구가 봄과 가을의 평균 기온을 올리면서 점차 여름과 겨울만 체감할 수 있게 될 거란 경고다.
기온 상승에 따른 광주·전남 지역의 다양한 생태 흐름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윤 교수는 "올해도 벌써 지역 꽃 축제와 음식 축제가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의 경우에도 오래 전부터 익숙해졌던 농작물이나 과일 등이 기온이나 강수 조건이 바뀌면서 이런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봄과 가을이 점차 짧아지는 등 온난화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지구가 뜨거워지며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인해 낯설었던 것들에 익숙하게 될 것"이라며 "그 간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과일인 나주배를 사례로 변화상을 분석했다. 그는 "나주배의 경우 당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사과의 산지들이 점차 북상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온도가 오른다는 게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을 전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계절에 먹고 살며 익숙해 졌던 것들이 덜 익숙해지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광주·전남에선 꽃이 피지 않아 꽃축제를 제 때 하지 못하거나 음식 축제도 고수온으로 인한 어종 변화, 이상고온으로 인한 과일·채소들의 재배지 변화 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3년 겪었던 제한급수 위기 등 댐이 마르거나 산불이 대형으로 번지는 것도 이상기후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 교수는 "2023년엔 화순 동복댐이 말랐는데, 지난해에는 오히려 넘쳤다"면서 "우수관의 용량이 내리는 비의 양을 감당하지 못해 역류하거나 넘치는 것 역시 우리나라의 평균 강우량이 매년 들쭉날쭉해 지며 나타나는 현상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대형 산불도 따뜻하고 강수량은 적은 것은 물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올해 초 발생한 LA 산불 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 또한, 한반도가 그런 기후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극한 기후가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그렇다면 이상기후를 늦추거나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윤 교수는 '탄소 중립' 정책을 꼽았다. 파리 협약 등에 씌여 있는 탄소중립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거다. 그는 "전기차를 타거나 텀블러 이용 등 개인적 차원에선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는 물론 국가와 국가 간 단위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실제 정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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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농·어업인 피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역대급 폭염과 극한호우 등 날씨로 인해 농·수·축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물가가 치솟는 일명 기후플레이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무등일보 기획시리즈 '이상기후의 경고, 현실된 밥상 양극화'와 관련, 기후 재난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이상기후로 '금(金) 수박·복숭아·배추·시금치·우럭·광어' 등 품목 별로 가격 변동폭이 컸던 과일과 채소·수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최고위원은 6일 무등일보와 서면 인터뷰를 갖고 "농업과 수산업은 극한 폭염과 가뭄·호우 등으로부터 매우 취약하다"면서 "매년 잦아지고 강해진 이상기후 탓에 농·수산업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기후 재난 대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무등일보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지적했던 기후 위기로 인한 농·수·축산물 수급과 식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 같은 1차 산업 기반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례로 들었다.농·어업 재해 대책법 개정안은 농업 재해 범위에 이상 고온 등이 추가됐다. 또한 농·어업 재해 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는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후 재해로 농·어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과거 평균 비용 등 일률적 기준에 따라 복구비가 책정돼 실손 보상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특히 기후위기 등으로 변동폭이 컸던 농·수산물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같은 날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농업재해 2법' 등과 함께 '농업 4법'으로 꼽혔던 법안이다.서 최고위원은 "농안법 17개 안 중 유일하게 '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가 적용되도록 개정했다"면서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호남 출신 3선인 서삼석 의원을 지명, 당무위 의결을 거쳐 임명됐다.유지호기자 hwaone@mdilbo.com,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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