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불법주차로 '부정적 인식' 확산…활성화 발목
'GPS' 기반 가상 지정주차제 활용하면 손쉽게 해결
대구시, 일부 지역 도입 후 주차 준수율 90% 육박

광주 도심 곳곳을 점령한 공유 킥보드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PM 가상 지정주차제'(가상주차구역)가 떠오른다. 별도의 물리적 주차시설 없이 GPS 기반 앱만으로도 주차 질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등 일부 도시에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높은 주차 준수율을 기록하며 효과가 입증됐다.
광주시 또한 가상주차구역 활용을 검토 중이지만 경찰청의 부정적 입장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친환경'과 '이동권' 측면에서 PM과 도시가 공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찰청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PM 가상지정주차제란?
공유 PM은 친환경적인 데다가 효율적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공유 PM은 도심 곳곳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탓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쳐왔다. 인도나 횡단보도 진입로, 아파트 단지 진입부 등 주요 통행 공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사례가 빈번했다.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PM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정해진 주차구역(주차장)이 있는 게 딱히 있는 것도 아닌 데다,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곳에 주차해도 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할 뿐 이용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보니 '불법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 같은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 지정주차제'가 떠올랐다. 가상 지정주차제는 GPS 기술을 활용한 앱을 통해 이용자가 지정된 가상 주차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물리적인 주차 시설 없이도 질서 있는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PM 방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지목된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 조사한 전동킥보드 주정차 기준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보행자 통행 방해(306건·45.6%)와 자동차 통행 방해(142건·21.1%) 순으로 많았다. 가상 지정주차제를 도입하면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방해되는 구역에 원천적으로 주차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미 대구시를 비롯해 경기 수원·파주·화성 등은 가상 지정주차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2024년 10월 PM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119개소의 가상 주차구역을 운영했다. 주차구역 외 주차할 경우 페널티(3천원)를 부과했다.
그 결과 2024년 10월 28일 첫 시행 후 올해 6월16일까지 주차 준수율이 85~90%에 달했다. 시행 후 첫 30일 동안은 일평균 76건의 주차 미준수가 있었지만, 점차 개선되면서 서비스가 종료된 6월 16일 기준으로는 일 평균 33건의 주차 미준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PM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강남구 일대에서 자체적으로 PM 가상 지정주차제를 실시한 결과 민원이 61.3% 줄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에서 가상 지정주차제를 실시하면서 PM 주차 문화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가상 지정주차제가 PM 주차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국토부 또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도 도입 검토…경찰, '복병'으로
광주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광주 전역에 1천500개에 이르는 자전거 주차장을 활용하면 물리적 공간 확보나 주차장 추가 건설 없이도 '가상 주차구역' 설정이 가능하다. 또 PM 주차구역도 106개소(서구 36·남구 20·북구 50)가 있다. 광주시가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도시 질서 회복과 공유PM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광주시 또한 가상 지정주차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을 확대한다고 하면서도 PM에 대한 정책 부재를 지적한 본보 보도(3월 25일자 '자전거는 띄우고, 킥보드는 단속?')와 관련, 대구시 등 타 지자체의 도입과 운영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다만, 광주시 측은 경찰청의 부정적 입장에 발목이 잡혀 타 지자체가 가상 지정주차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토부는 가상 지정주차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경찰청은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 또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대를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상태다.
광주시는 PM 가상주차구역 도입 전까지는 공공자전거인 타랑께 거치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타랑께 거치대에 PM 주차구역을 조성하거나 신규 거치대 조성 시 PM 겸용 주차구역을 조성하는 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PM 가상주차구역을 도입하면 손쉽게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PM 가상주차구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타 지자체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쿠 운영사인 지바이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자사 서비스로 연간 약 4천95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냈다. 이는 자동차 2천만㎞를 대체한 효과로, 178만 그루의 나무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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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구별 않은 사고 통계는 쓰레기"···경찰이 PM '부정 인식' 방치
서울시내 거리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공유킥보드는 개인 소유 킥보드와 인식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단속 시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통계상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뉴시스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사고가 끊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소유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사고 통계를 내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는다. 영업용 PM과 개인 소유 PM은 구조와 이용 방식이 다른 만큼 사고 위험도가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경찰이 통계상 구분하지 않고 '단일 사고'로 집계하면서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일이 번거롭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일관함에 따라 PM 사고 예방은 물론 PM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되레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무등일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2022~2024년)간 PM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3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278건(사망 1명·부상 30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2년 91건(0명·105명), 2023년 111건(0명·119명), 2024년 76건(1명·82명)이다.종류별로 보면 전동킥보드가 사고 발생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22년 88건(0명·101명), 2023년 107건(0명·115명), 2024년 69건(1명·74명)으로 집계됐다. 전기자전거 사고 건수는 2022년 2건(0명·3명), 2023년 4건(0명·4명), 2024년 5건(0명·6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전동이륜평행차 사고 건수는 2022년 1건(0명·1명), 2023년 0건(0명·0명), 2024년 2건(0명·2명)이었다.문제는 PM이 영업용(공유형)으로 운영되는 법인 소유(민간업체)인지, 개인이 소유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를 이 같은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비단 광주청뿐만이 아니었다. 본청인 경찰청부터 PM 교통사고를 소유 주체 구분 없이 공개하고 있었다. 이는 사고 원인 분석을 왜곡하고 정확한 정책 대응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민간 업체의 공유형 PM은 속도 제한 장치가 의무화돼 있고 대여 시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개인이 소유한 PM은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구조적으로나 이용자 행태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두 유형을 같은 기준으로 묶는 것은 통계 왜곡을 넘어 정책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정부나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국책 기관 모두 경찰이 제공한 기초 통계를 활용해 정책을 추진한다. 부실한 데이터에 기반할 경우 잘못된 진단은 물론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는 원인이 된다.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뭉뚱그려 제공하는 것은 쓰레기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칫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세울 수 있으므로 통계를 세분화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더군다나 부정확한 사고 통계는 공유형 PM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PM 사고는 영업용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PM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소유 PM은 속도 제한이 없을뿐더러 사고가 잦은 야간 시간대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그러나 PM에 대한 사고가 자주 미디어에 노출될수록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자주 보이는 '공유형 PM'으로 화살을 돌리게 된다. 자연스럽게 공유형 PM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민간 업체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광주에서 PM 업체 4~5곳이 운영했지만, 올해는 2곳으로 줄어들었다.한 PM 대여업체 관계자는 "실제 보험처리 하는 건수(사고 건수)는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공유형 PM 이용 과정에서 사고 난 것으로 본다"고 토로했다.특히 경찰은 PM 사고 시 소유 구분을 하지 않는 이유로 '행정 편의'를 들면서 더욱 비판받는다. 사고 현장에서 육안으로도 손쉽게 구분이 가능함에도 일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이유로 소유 구분을 꺼리고 있다.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지구대·파출소 경찰이 교통사고기록지를 작성할 때 PM이 개인 소유인지, 민간업체 소유인지 구분만 하면 된다. 민간업체 소유 PM의 경우 녹색, 보라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과 함께 대여업체의 이름이 적혀있다. 대여를 위해 필요한 QR코드, 6자리 번호판 등이 있다.민간 업체는 경찰이 소유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지난해 광주청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광주에서 PM을 운영 중인 민간업체 5곳과 협약을 맺고 시범적으로 운행속도를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출 때 민간 업체는 PM 사고 시 소유 구분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광주청 관계자는 "본청에서도 소유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지방경찰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준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관계자는 "굳이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소유 주체를 구분해야 할 이유를 현재로서 모르겠다. 이륜차도 구분돼 있지 않다"며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부터 통계 시스템, 통계 원표 등 모든 것을 바꿔야 하고 시간도 한참 걸릴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순간 일이 많아지고 혼선이 생긴다고 난리가 날 게 뻔하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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