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97명 근로자 중 4명 매몰…1명 사망
1명 추가 확인 후 구조 중…근로자 모두 내국인
노동부, 현장 급파…경찰, 36명 수사본부 구성
광주대표도서관이 공사장 붕괴 사고는 2층 옥상이 무너지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붕괴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2층 옥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옥상층 절반은 이미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양생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남은 나머지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지대 설치 없이 옥상층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 측은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특허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공사도 지지대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연쇄적으로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바리 등 지지대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공사 현장에는 총 97명이 근무했으며, 이 중 4명이 매몰됐다.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 최종 사망판정 받았으며 1명은 구조작업 중이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위치를 파악 중이다.
매몰자 모두 하도급업체 직원으로, 국적은 한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현장 상황을 확인 후 밤샘 작업 진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 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는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즉시 구성, 노동부 본부에서는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사고 현장에 급파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출동해 해당 현장에 대한 작업 전면 중지 조치를 했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공사 금액 등 기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고처럼 공공 건설 현장인 경우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책임 소재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광주경찰도 광주 공공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36명)을 편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되는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광주 대표도서관은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연면적 1만1천286㎡로 지하 2층·지상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광주시는 516억6천300만원을 투입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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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성 대상 범행 반복···“성별 관련 동기 판결문에 남겨야”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
불법촬영과 성폭력·감금, 살인예비와 살해. 장윤기(23)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을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성별 관련 동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와 범행 양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유사 범죄의 수사와 통계·예방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윤지영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이경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집담회는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뒤쫓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감금했으며,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윤 교수는 “장윤기의 범행을 각각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범죄지만 여성의 동의와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행동을 지배·통제하려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또 윤 교수는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설명했다. 여성이 거부하거나 신고했을 때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침해한 행위로 여겨 응징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이라는 것이다.윤 교수는 “불법촬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이미지로 취득했고, 성폭력과 감금 과정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신고한 여성을 추적한 행위에서도 여성의 거부와 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설명했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이 같은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판결문에 명시해 통계를 축적하고, 유사 범죄의 조기 대응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교제폭력 등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밖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가운데 성별 관련 동기가 작용한 사건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미국 국가위기위협평가센터(NTAC)는 여성 대상 괴롭힘·스토킹·성범죄 전력을 이후 중대 폭력의 위험 징후로 보고 있다. 판결문에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남겨야 이러한 징후를 축적·분석하고 조기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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