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국가문화재 지정번호 폐지 4년··· 광구 동구 표기 혼선

입력 2025.08.19. 15:29
정규석 시민기자
약사암 대웅전 석조여래좌상


약사암·증심사, 지산동 오층석탑 가보니

'문화재 서열화' 2021년 시행규칙 개정

동일 사찰 안내글 번호 표기·삭제 '제각각'

보물 등 제목선 빼고 본문엔 그대로 써

관리 지자체 관심 부족… 즉각 조치해야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정·등록문화재에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광주 동구 문화재 곳곳에 지정번호 표기가 혼선을 빚고 있어 문제다. 지난 9일 동구 문화재 관리 실태를 살피기 위해 무등산 약사암과 증심사, 동구 지산동을 둘러본 결과다.

약사암 입구 안내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광주시 동구 운림동 약사암은 광주광역시 문화재 자료이고, 보물로 석조여래좌상이 있다. 약사암 일주문을 지나 입구에 있는 약사암을 소개 글에는 약사암을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호, 보물 제600호 석조여래좌상이라고 지정번호를 표기했다. 약사암 내부로 들어가서 대웅전 앞 3층 석탑 근처엔 약사암을 설명하는 또다른 내부 안내판이 있다. 내부에 있는 안내글을 보면 약사암 광주광역시 문화유산자료라고 숫자 2를 지워 법대로 표기했으나, 아래 내용을 보면 '보물 제600호인 석조여래좌상'과 창건 당시에 세웠다는 삼층석탑 등의 문화재가 있으며, 사찰 일원은 1984년 '광주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호로 지정되었다'라고 다시 숫자가 표기되어 있다. 제목에서 뺀 지정번호를 내용에서는 지정번호를 표기해 혼선을 빚고 있는 셈이다.

증심사 입구 안내문

혼선을 빚기는 증심사도 마찬가지다. 사천왕문을 지나면 처음 볼 수 있는 증심사 전체 소개하는 안내판 아래에는 '9. 원통전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호', '11. 비로전 보물 제131호 철조비로자나불', '오백전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3호', '삼층석탑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라고 보물과 문화재마다 지정번호를 표기하고 있다.

증심사 원통전 석조보살입상

증심사 내부에는 문화재별로 문화재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따로 있다. 비로전 내부에 있는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을 설명해놓은 안내글을 보면, '광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131호'라고 지정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원통전 안에 있는 석조보살입상을 소개하는 안내글에는 지정번호 14호를 제외하고 '증심사 석조보살입상 광주광역시유형문화유산'이라고 법대로 시행했고, 증심사 삼층석탑 역시 제1호라는 지정번호를 삭제하고 '광주광역시유형문화유산'으로만 적었다. 약사암이나 증심사 모두 동일한 사찰 안에서 지정번호를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는 안내글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지산동 오층석탑

지산동 오층석탑 역시 법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오층석탑 철책 안에 있는 안내판에 보면 '광주지산동오층석탑 보물 제 110호'라고 지정번호를 표기하고 있다. 무등산 약사암이나 증심사처럼 산중에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내에 있어 접근하기 쉬운 지산동 오층석탑임에도 불구하고, 안내판의 글은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정번호 표기의 혼선은 거리가 멀거나 산에 있어 접근하기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 부족 때문은 아닐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내판을 바꿀 수 없다면 수정한 내용을 인쇄해 표지 위에 붙여 임시로라도 조치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산동 오층석탑 안내문

문화재를 관리감독하는 담당기관에서는 변경된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즉시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정규석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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