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제재 절차 손질, 자체 감사기구도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권의 실효성 강화에 나선다. 그간 의정활동을 형식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전국 시·도의회 공동 과제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7일 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송형곤 의장은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전국 15개 광역의회에 ‘시·도의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6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의회 견제·감시권의 실효성 강화’다. 광주특별시의회는 해당 과제를 전국 시·도의회 공동 현안으로 논의하고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공룡 집행부’가 출범했음에도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절차나 비공개 정보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데다 감사·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수단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49조)은 행정사무감사·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또는 선서와 증언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의회도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 증언 거부 등에 대해 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의장의 통보·의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또는 교육감)이 부과하는 이원적 구조로 설계돼 있어 집행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자료 제출 기한도 문제다. 지방자치법(제48조)에 따른 일반 안건 심의 과정의 자료 요구에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없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과태료는 감사 종료 이후 부과되는 사후 제재여서 감사 기능을 즉시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시의회는 ▲자료 제출 기한과 절차, 비공개 정보 접근 기준 강화 ▲감사·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조사 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체계 보완을 통해 자료요구권과 감사·조사권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나 감사권 확보도 공동 과제로 논의키로 했다.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이후 조직과 인사 운영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만, 자체 감사기구가 없어 내부 통제 기능이 제한된다는 판단에서다. 의회를 자체 감사기구 설치 주체로 명시하고 조직·인사·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범위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남 시의회 대변인은 “의회가 논의하고 있는 실천과제들은 향후 광주특별시의회뿐 아니라 타 시도 광역의회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라며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남광주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