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분야는 시민주권·양성평등, 조직개편 고려
민형배 “법적 문제 없어”, 송형곤 "농림 분야 따질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추천제를 통해 2명의 부시장 후보를 임명했으나, 인사청문 기준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조례에 규정된 부시장의 직무와 부시장 후보들의 모집분야가 달라서다. 조례를 기준으로 검증할 시 ‘후보 부적합’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민형배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이다.
6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민추천제로 진행한 지방직 정무부시장 공모결과 백승주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이 각각 후보로 지명됐다. 집행부에서 후보를 선정함에 따라 향후 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통해 2명의 후보들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시의회는 특별시가 10일께 청문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위원 선정 이후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이 결정된다. 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을 거쳐 이르면 8월 중 부시장 2명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청문회를 열기 전부터 후보 검증 기준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집행부에서 적용한 모집 분야와 조례에 명시된 부시장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이다. ‘광주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는 부시장 4명 중 행정부시장과 안전민생부시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 백 후보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서 윤 후보는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인재육성·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서 후보로 임명돼 어떤 부시장을 맡는 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특별시 측은 향후 조직 개편 방향에 따라 필요한 부시장 후보를 먼저 임명하고, 조례를 개정해 향후 부시장의 직위와 업무를 일치시킨다는 방침이다.
민 시장은 “모집 분야와 현행 직제 조례상 명칭이 달라 발생한 문제이긴 하나 법률 검토 결과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문회 요청 시 괄호를 열고 표기하는 방식으로 절차상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후 부시장의 업무 분장과 사무 분장을 조정하는 것은 조례 5조 3항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조례에 규정된 직위와 사무를 기준으로 검증해야 하는 의회 측은‘명확치 않은 직위와 업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진남 광주특별시의회 대변인은 “부시장 후보의 공모 직무와 조례상 직무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을 준비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 정확한 정보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형곤 광주특별시의회 의장도 이날 “경제농림부시장의 경우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업무 분장을 규정한 것인데, 이번 부시장 지명은 여러 면에서 맞지 않고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며 “부시장 후보 압축 등 진행 과정도 전혀 공유되지 못했다. 의회 패싱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통해 농림 분야 누락 등 해당 부분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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