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존재감 알리고 시·도의회 교류 기반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공동현안 추진 계속 전망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전이 불발되면서 광주특별시의회의 첫 전국 협의체 수장 배출도 무산됐다. 다만 전국 시·도의회와 외연을 넓혔고, 교류 협력을 통해 향후 전국 단위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5일 세종시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정기회를 열고 제20대 전반기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이 출마했다.
투표 결과 남 의장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초 후보 간 의견을 조율하는 추대 방식 등도 거론됐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시도의회 의장단의 논의 및 선출 과정을 거치게 됐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운영과 자치분권 확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지방 4대 협의체 가운데 하나다. 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해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국가균형발전 등 공동 현안을 이끌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송 의장은 광주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전국 시·도의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등 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도전하면서다.
협의회장 도전은 무산됐지만 광주특별시의회가 제시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 과제는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특별시의회는 의회 조직권과 자체 예산편성권 확보, 정책지원관 확대, 의회 견제·감시권 강화 등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전국 시·도의회 공동 현안으로 제안했다. 추후 의장협의회와 공조를 이어가면서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타 시·도의회와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1991년 의장협의회 출범 이후 전남·광주에서는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김한종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추대를 통해 협의회장을 선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협의회장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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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 '市 전환' 법제화 시동···의회는 '신중'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들이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을 만나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의 일반시(市) 전환을 두고 지역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자치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반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선 전남 지역의 인접 시·군·구 통합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로 구성된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은 전날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을)을 만나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양 의원은 10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제9조 제1항을 신설해 현행 광주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같은 행정구역에 각각 동·서·남·북광주시와 광산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광주특별시가 시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행정체계 변경에 따른 경과 규정도 담는다. 법 시행 당시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승계된다. 현직 구청장과 구의원 역시 각각 시장과 시의원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5개 자치구의 시 전환 논의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부터 이어졌다. 구청장협의회가 광주특별시 산하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려면 현행 자치구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이들은 지난달에도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추가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재정 특례도 함께 요구했다.다만, 광주특별시의회 내부 반대 기류는 변수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구의 행정구역 통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다.송형곤 광주특별시의회 의장은 앞서 “보성과 고흥처럼 생활권이 맞닿은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주민들의 생활권은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다”며 “상황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면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 통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또 “도로와 교통 등 현재 자치구들이 제시하는 권한 이양 과제도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권한을 성급하게 확대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시의회 입장은 향후 입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제5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시의회 한 인사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본격적으로 광주특별시와 5개 자치구 간 사무 배분과 보통교부세 등 재정구조 개편, 조직·인력 문제, 전남 시·군·구와 형평성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치구가 도시계획이나 조직 운영, 과세권, 재정권 등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시 전환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고, 중앙정부 재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부터 명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명칭과 법적 지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법의 ‘선(先) 발의 후(後) 논의’가 아니라 집행부·의회와 협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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