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83%, 1천억대 영광열병합발전소 사업권 놓고 갈등

입력 2025.10.15. 16:29 최류빈 기자
14일 영광열병합발전(주) ‘기업탈취 시도 중단촉구’ 기자회견
시공사가 발전소 공사 일방 중단하고 사업 탈취한다는 주장
테크로스,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사업권 인정받은 사안
14일 영광군 영광열병합발전소 일원에서 성산리·전북고리포 주민 일동이 열병합발전소 공동사업의 기업 찬탈을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영광에서 추진 중인 1천억 원대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권을 두고 영광열병합발전㈜ 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14일 영광 홍농읍 열병합발전소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측에 "사업권 찬탈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지난 2019년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와 공사 계약하고 영광에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있다. 하지만 2024년 4월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이유로 영광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아 공정률 83.3%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영광열병합발전 측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시공사의 고의적인 공사중단과 이후 공사계약 파기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영광영병합발전 측은 "공사 계약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 책임은 시공사로 명시돼 있다"며 "공사를 멈춘 것도, 기성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도 시공사의 의무 불이행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영광열병합발전 측은 "시공사가 준공지연에 따른 초과비용을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그 대가로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가 비용 부담 대신 기존 담보권 실행을 통한 지분 장악을 택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는 지난해 말 발전소 건설자금에 대한 대출금 대위 변제를 실시한 뒤 주식 근질권을 실행해 모 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낙찰받고 담보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열병합발전 관계자는 "계약서에 따라 공사 완공과 운영, 초과비용 부담까지 약정했음에도 고의적 공사중단과 대위변제, 주식 담보권 실행이라는 비정상적 경로를 통해 발전소와 회사를 탈취하려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광열병합발전 관계자 및 인근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이 지난 2019년 상호 체결한 '사업공동추진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시공사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사업권이 인정된 사안이며 기업 찬탈 시도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EOD(기한이익상실)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짜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대위변제를 했다"며 "리스크를 분석해 대출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진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을 신탁하게 돼 있는데, 은행이 보유했던 주식 25%를 선확보했고 나머지도 정당한 질권 실행으로 지난 3월 이전했을 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사업권을 인정받은 상황이며, 내부 검토 결과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 여부마저 불확실한 상황에 '사업권 탈취' 주장은 성급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협약 불이행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사업을 재개할 경우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영광=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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