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발전소 공사 일방 중단하고 사업 탈취한다는 주장
테크로스,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사업권 인정받은 사안

영광에서 추진 중인 1천억 원대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권을 두고 영광열병합발전㈜ 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14일 영광 홍농읍 열병합발전소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측에 "사업권 찬탈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지난 2019년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와 공사 계약하고 영광에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있다. 하지만 2024년 4월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이유로 영광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아 공정률 83.3%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영광열병합발전 측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시공사의 고의적인 공사중단과 이후 공사계약 파기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영광영병합발전 측은 "공사 계약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 책임은 시공사로 명시돼 있다"며 "공사를 멈춘 것도, 기성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도 시공사의 의무 불이행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영광열병합발전 측은 "시공사가 준공지연에 따른 초과비용을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그 대가로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가 비용 부담 대신 기존 담보권 실행을 통한 지분 장악을 택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는 지난해 말 발전소 건설자금에 대한 대출금 대위 변제를 실시한 뒤 주식 근질권을 실행해 모 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낙찰받고 담보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열병합발전 관계자는 "계약서에 따라 공사 완공과 운영, 초과비용 부담까지 약정했음에도 고의적 공사중단과 대위변제, 주식 담보권 실행이라는 비정상적 경로를 통해 발전소와 회사를 탈취하려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공사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사업권이 인정된 사안이며 기업 찬탈 시도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EOD(기한이익상실)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짜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대위변제를 했다"며 "리스크를 분석해 대출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진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을 신탁하게 돼 있는데, 은행이 보유했던 주식 25%를 선확보했고 나머지도 정당한 질권 실행으로 지난 3월 이전했을 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사업권을 인정받은 상황이며, 내부 검토 결과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 여부마저 불확실한 상황에 '사업권 탈취' 주장은 성급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협약 불이행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사업을 재개할 경우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영광=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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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에너지 허수사업자 막고, 잉여전력 배분해야"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에너지 발전을 이루기 위해 '허수 에너지 사업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1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수(가짜) 사업자들이 많아 전남도 에너지 발전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전남도는 민간사업자들의 요구에 무조건 끌려가서는 안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소득 분배 측면에서 도가 정책적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면서 "민간자본 논리대로 인·허가받기 용이하고 여건이 좋은 곳에만 에너지 시설이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위해 마을공동체 단위의 주민 에너지소득 공유도 중요하다. 가령 에너지소득 시범 마을로 지정된 영광 월평마을처럼 전남 곳곳이 에너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허수사업자를 정리해 400mW가량 잉여전력을 배분한 데 이어,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외 22개 시군별로 에너지소득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도 형평성을 맞춰 가겠다"고 답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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