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기초의원 행정혁신 부문

한양임 광주 북구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청년 예비군들이 겪는 불편함과 부당한 처우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예비군 기본권 보장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이들은 사회로부터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북구의 경우 최근 예비군 훈련장이 일곡동에서 담양 창평으로 이전하면서 훈련장 접근성이 악화된 데 따른 민원이 잇따랐다. 대다수 예비군들이 출근 시간대 교통체증과 대중교통 부족으로 입소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월에는 광주 최초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예비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목받았다. 해당 조례는 예비군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훈련 입소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의 '예비군 3권 보장' 정책과도 결을 같이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주요 7개 특·광역시 중 관련 조례가 없던 광주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례다. 북구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광주시와 타 자치구로의 확대 가능성도 열렸다. 현재 관련 사업은 검토 단계에 있으며, 체계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생활밀착형 안보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북구의회, 북구청, 군(31사단) 등 3주체가 협력해 추진한 모범 사례로, 약 2만명에 달하는 북구 예비군들의 훈련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3년 기준 북구 예비군 대원 2만여명 중 77%인 1만4천925명이 지역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미뤄, 예비군들에게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와 함께 지역 청년 교통 복지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북구의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예비군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예비군 기본권을 보장하며 미래 국방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예산 확보와 정책 확대에 주력해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북구 예비군들의 이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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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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