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시의원, "광주시 대응 미온적" 비판
"약한 행정 처분, 계도 효과 어려워" 지적도
시 "관리 강화하는 추세…인력 부족해 한계"
광주지역 마약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강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약해 예방 효과가 적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담당 부서는 점차 단속이나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면서도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5일 정다은 광주시의원(북구2)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광주시가 관리해야 할 마약류 취급의료기관은 3천411개소이다.
광주시가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지난 3년간 지도·점검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1천560건, ▲2023년 562건, ▲2024년 9월 기준 369건으로 해마다 줄었다. 이 중 현장 점검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2024년 9월 기준 143건이다.
광주지역 마약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되레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광주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주 마약 사범은 2013년 53명에서 2023년 740명으로 1천296% 늘었다.
광주시가 마약류 취급기관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건수도 해마다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5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올해 9월까지는 18건으로 늘었다. 이 중 마약류 유통과 투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취급 미보고 및 양도'도 1건 있었다. 사고마약류를 임의로 폐기한 사례를 비롯해(3건)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취급한 사례,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량·보고량 불일치 사례 등도 있었다.
정 의원은 전날 광주시 건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광주·전남의 마약류 사범은 99% 증가했지만, 광주시 마약류 관리는 허술하고 방만하다"며 "마약류 취급 대상을 촘촘하게 관리·점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 의원은 관련 법을 위반하더라도 행정 처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행정처분은 의료기관 별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45만원~ 270만원 수준이다"며 "사실상 과태료나 과징금이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드러난 의료기관의 위반사항만 살펴보더라도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취급해 조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며 "적발된 의료기관의 예상 매출을 고려할 때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작아 실질적인 행정벌로서의 계도 등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측은 마약류 취급 기관에 대한 관리를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광주시 의료관리팀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는 대부분 시스템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점검을 하지 못하면서 비대면인 (온라인) 시스템상 관리가 늘어났고, 그 이후 현장 점검은 오히려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도 현장 점검을 늘려가면서 (관리의 질을) 내실화하고 있다"면서도 "담당 직원의 업무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전담이 아니다 보니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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