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에 항소

입력 2026.02.06. 17:41 김종찬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30일 열린 선고 재판이 끝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검찰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1심 무죄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검은 6일 안 의원에 대한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위반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안 의원의 친척 A씨 등 다른 피고인 9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항소 이유는 경선 운동관계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다.

단 안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친척인 A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1천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과 A씨 등은 또 지난 2023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관계인 10명에게 2천554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천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검사의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진실을 믿어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저는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정치, 민생을 살찌우는 정책을 펼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편향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이번 선고에서 그들의 무모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잘못된 관행에 대해 경고를 울리는 그런 계기가 됐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1
후속기사 원해요
1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