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로 알게된 10대 소녀를 성 착취 목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성폭행 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알렸다.
A씨는 지난 2024년10월3일 10대 여아를 성착취할 목적으로 유인, 같은해 12월3일부터 이듬해 1월11일까지 7회에 걸쳐 미상년자 의제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12월4일부터 11일까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앞으로 3천만원의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절,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에게 연락해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한 달 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고, 향후 건전한 성관념을 확립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이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질렀다. 범행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황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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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3만원’ 고흥군 굴 양식장 노동자, 법무부도 구제 나서
6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지역 노동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가 지난해 11월 계절근로(E-8) 비자로 입국한 뒤 고흥 지역 굴 양식장 등에서 일하며 임금 착취와 강제 노동, 감시 등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월급이 23만원에 그친 고흥 굴 양식장의 이주노동자 착취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에 이어 법무부도 구제 조치에 나섰다.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법무부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앞서 지난 6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도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사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확인, 사건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필리핀 국적 여성 A(28)씨는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 근로 비자(E-8)로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을 시작했다.A씨는 해당 양식장에서 매일 오전 3시 무렵 작업을 시작해 하루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 까는 일을 했다. 하지만 A씨 첫 달 받은 임금은 숙식비 31만원을 제외하고 23만 5천여원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된 월급 209만원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다.사업주가 시급 대신 깐 굴 무게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권 단체 측 설명이다.A씨는 임금도 사업주가 아닌 브로커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 일정도 브로커가 만든 단체방을 통해 전달됐다. A씨 등 노동자들은 그 안내에 따라 여러 양식장과 농가를 오가며 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와 관련 인권 단체는 A씨가 입국 후 첫 달에만 굴 양식장을 포함해 녹동·점도·거금 등 최소 4곳에서 일한 정황을 확인했다.A씨와 같은 노동자들은 방 3개짜리 주택에서 15명이 생활했고, 숙소 내엔 CCTV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자들은 외출할 때 브로커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허가 없이 밖에 나갈 경우 귀국 조치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식의 압박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관련 사업주 2명과 불법 소개·중개업자 4명은 인신매매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피소됐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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