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에 가스라이팅 성폭행···법원, 중형 선고

입력 2026.02.06. 14:29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SNS로 알게된 10대 소녀를 성 착취 목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성폭행 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알렸다.

A씨는 지난 2024년10월3일 10대 여아를 성착취할 목적으로 유인, 같은해 12월3일부터 이듬해 1월11일까지 7회에 걸쳐 미상년자 의제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12월4일부터 11일까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앞으로 3천만원의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절,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에게 연락해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한 달 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고, 향후 건전한 성관념을 확립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이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질렀다. 범행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황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2
후속기사 원해요
2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