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동창생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배포한 10대, 법원 마지막 ‘선처’

입력 2026.02.06. 13:50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여자 동창생의 얼굴을 합성해 제작·배포한 10대에게 법원이 마지막 선처를 베풀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 2024년 12월께 동창인 10대 여학생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다. 재판부는 전과가 남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경위 등을 살펴볼 때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허위 영상물이 수일간 게시되고 접근 권한이 일부로 제한됐던 점, 피고인이 10대 소년으로 아직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동일 범행을 반복하면 더 이상 선처받기 어려운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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