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환자 폭행·사망케한 70대···법원, 실형 선고

입력 2026.02.06. 13:50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동 환자를 폭행, 숨지게 한 뒤 치매 환자임을 강조했던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25일 오전 5시5분께 나주 소재 한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다른 입원 환자인 B(85)씨를 폭행하던 중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말다툼을 벌인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화장실로 쫓아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치매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고 때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생일과 집주소 등을 명확히 기억함에도 진술을 회피하는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80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다른 입원환자를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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