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무죄 선고

입력 2026.02.06. 13:31 김종찬 기자
뇌물 건넸다고 주장한 사업가도 무죄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을 돕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모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A씨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해 온 사업가 B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지난 2019년 11월께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 진술에서 “B씨로부터 개인적인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이 아닌 5천만원을 받았고, 이는 모두 변제됐다”고 밝혔다.

반면 뇌물 공여자인 B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농촌진흥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대여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명시적 대가를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며 B씨가 처음에 추적 가능한 수표를 건넸다가 거부 당한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지인으로 알고 지낸 점 등을 볼 때 뇌물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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