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퀸제누비아2호 선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5.12.02. 18:44 김종찬 기자
목포지원서 영장실질심사…중과실치상 등 혐의
20일 새벽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구조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탑승객들의 신원을 해경이 확인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267명이 탄 대형 여객선을 운항하며 한 번도 조타실에 가지 않아 배를 좌초하게 만든 60대 선장이 구속됐다.

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중과실 치상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60대 선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염려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족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제대로 운항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다.

그는 사고 당일 제주에서 출항한 이후 사고 직전까지 3시간 30분 동안 한 번도 조타실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 해역을 1천여차례 지나는 동안에도 조타실에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항구를 출·입항할 때는 물론 좁은 수로를 지날 때도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관리규정도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좁은 수로'를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사고 13초 전까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해 변침 시기를 놓친 일등항해사와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됐다.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사 D 씨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VTS는 선박의 항로 이탈을 감지하는 경보 기능을 꺼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은 사고 당일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승객 중 30여명은 경상을 입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1
후속기사 원해요
1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