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법원 서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지인 B씨로부터 등기 업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회에 걸쳐 7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광주법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9월 직위 해제됐다.
A씨 측은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가 이를 변제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청렴해야 할 공직자로서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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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4개월 영아 욕조 방치한 부부 '구속 기소'
광주지방·고등검찰 전경. 무등일보DB
검찰이 생후 4개월된 영아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구속 기소됐다.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순천지청은 이날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남편 B씨도 아동학대 사실을 목격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수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들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약 18분 간 아동의 배와 머리부위 등 전신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아기욕조에 방치, 아동을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지난 10월14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집어던지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받고 있다.B씨는 지난 10월12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A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했으며, 같은달 30일 아동학대살해 사건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케 할 목적으로 협박하 ㄴ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사건을 구속 송치 받은 후 수사과정에서 주거지와 병원 등 압수수색, 경찰이 송치한 홈캠영상 약 4천800개 전면 재분석, 피해 아동에 대한 의무기록 확인 및 의료자문, 부검의 1차 소견 확인, 피고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 고의성을 규명했다.검찰은 또 홈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목격하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과 경·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시킬 의도로 주요 참고인을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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