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이 검거했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3시50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33km 해상에서 117t급 중국어선 A호가 검거됐다.
지난 8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중국어선 A호는 지난 10일 약 1시간 동안 선박자동식별장치가 미작동했으나 그 사유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선박의 위치와 침로, 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로 해상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고 광역 관제, 조난 선박의 수색 및 구조활동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선박 장치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를 보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AIS를 상시 표출해야하고 고장 등 AIS를 미작동 할 경우 그 사유를 조업일지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A호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0분께 담보금 4천만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됐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총 1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 담보금 총 4억6천299만 원을 부과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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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목포해경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1일부터 기상특보 해제시 까지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발령 지역은 목포시를 비롯해 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영광·함평군 일대다.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뉜다.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목포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에는 특히 기상정보를 수시 확인하며 기상 악화가 예상될 시에는 해양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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