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세 뒤 분양"...광주서 '내 집 마련' 꿈 이용해 수십억 가로챈 일당 송치

입력 2025.11.11. 11:19 박승환 기자
추진위원장 및 분양대행사 대표 등 5명
아파트 건설 토지 매입도 없이 허위 광고
경찰 "토지 확보율 자료 명확히 요구해야"

광주에서 10년 전세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민간임대아파트 방식의 분양 사업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세워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시민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1일 사기 혐의로 동구 무등산 고운라피네 추진위원장 50대 남성 A씨와 분양대행사 대표 40대 남성 B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수막과 온라인 등을 이용해 10년 민간임대아파트 방식의 분양사업이라고 허위 광고를 낸 A·B씨 등은 주택홍보관을 찾은 피해자 총 150명에게 계약금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B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2년 후 입주 가능하고 전세로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된다"며 "토지 확보도 완료된 상태다"고 속였다.

경찰은 올해 초 광주 동구로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받고 법률 검토를 하던 중 A·B씨 등의 사기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A·B씨 등이 추진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민간임대아파트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처럼 피해자들의 돈으로 처음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협동조합형 법인설립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형태였다.

2년 후 입주가 가능하다는 A·B씨 등의 말과 달리 아파트 건설 예정 토지조차 전혀 매입돼 있지 않았다. 아파트 신축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 끝에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며 민간임대주택을 홍보하거나 조합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거나 토지 확보율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동부경찰은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를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무등산 고운라피네 업무대행사 대표였던 50대 남성 C씨 경기 용인에서 자신의 부모와 처자식을 비롯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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