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부업체에 진 빚을 갚으려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또 다른 사기를 쳐 피해자들을 2번 울린 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21명에게 "민사소송을 대리해주겠다"며 소송비용 목적으로 받은 96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불법 추심 피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수익금 모두 불법 대부업체가 가져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도 "저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8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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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인에 뇌물 받은 법원 직원에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민원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법원 서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지인 B씨로부터 등기 업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회에 걸쳐 7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광주법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9월 직위 해제됐다.A씨 측은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가 이를 변제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청렴해야 할 공직자로서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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