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에서 레미콘 차량에 치인 70대 보행자가 숨졌다.
4일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7분께 영암군 서호면 쌍풍리의 한 공터 인근에서 길을 걷던 70대 남성 A씨가 50대 남성 B씨가 운전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였다.
사고 충격으로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B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B씨가 공터에서 나오던 중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보고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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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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