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3개월 전 무안국제공항에서 훈련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무안국제공항 훈련기 준사고 조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6일 오후 1시28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01에서 (주)한국항공 소속 훈련기가 활주 중 활주로 왼쪽으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훈련기는 활주로01의 시단 약 1천500피트 지점에서 착륙을 시도했지만 활주로 중심선에 접지 후 5초 정도 지난 후 기체가 활주로 왼쪽으로 이탈했다. 당시 스위치를 조작하는 순간 기체가 활주로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준사고로 인명피해와 화재 사고는 없었다.
다만 항공기는 왼쪽 주착륙장치의 타이어 1개가 마모되며 바람이 빠졌고, 왼쪽 제동장치 라인이 절단됐다. 또 활주로등 1개가 파손됐다.
사조위는 착륙 중 고도가약간 높았지만 활주로 길이가 9천300피트로, 활주로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조위는 해당 사고의 원인을 '측풍 상태에서 접지 후 이륙 활주 중 측풍에 대응하는 조종연습생의 제동장치 조작이 다소 부정확해 타이어가마모되며 활주로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조종연습생의 측풍에 대응하는 조작에서 제동장치 사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라는 안전권고를 냈다.
한편 같은해 12월29일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은 활주로01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복행, 공중 선회해 활주로19로 동체착륙을 시도했으나 활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 후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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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인에 뇌물 받은 법원 직원에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민원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법원 서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지인 B씨로부터 등기 업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회에 걸쳐 7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광주법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9월 직위 해제됐다.A씨 측은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가 이를 변제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청렴해야 할 공직자로서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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