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3개월 전 무안국제공항에서 훈련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무안국제공항 훈련기 준사고 조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6일 오후 1시28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01에서 (주)한국항공 소속 훈련기가 활주 중 활주로 왼쪽으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훈련기는 활주로01의 시단 약 1천500피트 지점에서 착륙을 시도했지만 활주로 중심선에 접지 후 5초 정도 지난 후 기체가 활주로 왼쪽으로 이탈했다. 당시 스위치를 조작하는 순간 기체가 활주로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준사고로 인명피해와 화재 사고는 없었다.
다만 항공기는 왼쪽 주착륙장치의 타이어 1개가 마모되며 바람이 빠졌고, 왼쪽 제동장치 라인이 절단됐다. 또 활주로등 1개가 파손됐다.
사조위는 착륙 중 고도가약간 높았지만 활주로 길이가 9천300피트로, 활주로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조위는 해당 사고의 원인을 '측풍 상태에서 접지 후 이륙 활주 중 측풍에 대응하는 조종연습생의 제동장치 조작이 다소 부정확해 타이어가마모되며 활주로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조종연습생의 측풍에 대응하는 조작에서 제동장치 사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라는 안전권고를 냈다.
한편 같은해 12월29일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은 활주로01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복행, 공중 선회해 활주로19로 동체착륙을 시도했으나 활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 후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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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완도해경, 연안사고 '주의보' 발령
완도해경도 16일부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완도해경 제공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전남 해안지역에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가 발령됐다.목포해경은 오는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발령 지역은 목포시와 신안·무안·영광·함평·해남·진도·영암군이다.목포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 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완도해경도 16일부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완도해경은 주의보 단계가 발령된 이날부터 풍랑주의보 해제시까지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위험구역개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파출소 전광판을 이용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을 게시한다.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에는 특히 기상정보를 수시 확인하며 기상 악화가 예상될 시에는 해양활동을 자제해달라"며 "갯바위나 방파제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하는 등 개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3단계(관심·주의보·경보)로 나누어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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