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방지 위한 호송 지침 지키지 않아

광주경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허술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체포한 피의자를 놓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를 때마다 각 시·도경찰청에 피의자 호송 매뉴얼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 귀에 경 읽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유치장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키기 위해 광주 서부경찰서에 도착했다.
서부서 유치장은 광역유치장으로 서부서는 물론 광산서와 광주경찰청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산서는 이날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도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호송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광산서는 서부서 정문 앞에 차량을 세운 뒤 비상등을 켜고 하차해 피의자를 출감시키러 유치장으로 걸어서 이동했다.
체포·구속 피의자 도주 방지 지침상 피의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유치장과 연결된 전용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고 철제 셔터를 내린 뒤 피의자를 차량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광산서는 서부서에 전용차고지가 있음에도 정문과 가까운 곳에 차를 정차하고 유치장에서 피의자를 꺼내와 차량에 태운 뒤 법원으로 출발했다.
피의자가 얼마든지 경찰을 폭행하고 정문으로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의자 양쪽에서 팔짱을 끼지도 않았다.
피의자 호송을 맡은 경찰들에게 도주 상황에 대비한 경찰 장구류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광산서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한 불법체류자를 소홀하게 감시하다가 경찰서 앞마당에서 놓쳤다. 당시에도 광산서는 통합당직실과 연결된 전용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23년 6월에도 외국인 피의자 10명을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 놓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주 방지 지침을 왜 지키지 않았냐고 묻는 질문에 광산서 교통과장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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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인에 뇌물 받은 법원 직원에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민원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법원 서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지인 B씨로부터 등기 업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회에 걸쳐 7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광주법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9월 직위 해제됐다.A씨 측은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가 이를 변제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청렴해야 할 공직자로서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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