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마셨던 디카페인 커피가 해외 기준에서는 일반 커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뒤늦게 화제가 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지난 2020년 988t에서 2024년 1천700t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1천399t을 수입, 지난해 국내에서 불었던 디카페인의 열풍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불면증과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피하고 임신부 등이 일반 커피의 대체품으로 디카페인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탈카페인)으로 표기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디카페인을 농무부 상업용 품목설명서에 근거해 커피 원두 고형분 기준으로 카페인 잔류량을 0.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EU도 지침에 따라 커피추출물 또는 고형분 기준 농축물의 카페인 잔류량을 0.3% 이하로 하고 있어 국내 기준과 해외 기준의 차이가 컸다.
앞서 지난 9월 소비자정책위원회도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박희승 의원은 "디카페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카페인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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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인에 뇌물 받은 법원 직원에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민원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법원 서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지인 B씨로부터 등기 업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회에 걸쳐 7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광주법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9월 직위 해제됐다.A씨 측은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가 이를 변제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청렴해야 할 공직자로서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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