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기간 광주 도심에서 홀로 길을 걷던 초등학생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정오께 광산구 우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13)군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홀로 집에 가고 있던 B군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말을 걸었지만 B군이 싫다고 거절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같은날 오후 3시께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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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인에 뇌물 받은 법원 직원에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민원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법원 서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지인 B씨로부터 등기 업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회에 걸쳐 7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광주법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9월 직위 해제됐다.A씨 측은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가 이를 변제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청렴해야 할 공직자로서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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