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 5년간 암행순찰차 부과 범칙금만 '46억'

입력 2025.10.06. 13:22 김종찬 기자
한병도 "단속·인식 개선 활동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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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암행순찰자가 부과한 범칙금액만 무려 46억189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시·도청별 암행순찰차 단속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5년간 총 7만6천269건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1건, 2021년 3천497건, 2022년 1만5천922건, 2023년 2만8천363건, 2024년 2만8천436건이다.

5년간 부과한 범칙금 액수만 해도 26억994만원이다. 올해도 지난 6월 기준 9천921건(4억3천714만원)을 부과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도 2020년 572건을 시작으로 2021년 4천105건, 2022년 1만321건, 2023년 2만4천638건, 2024년 1만7천365건 등 총 5만7천1건(19억9천19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전남도 올해 8천422건(3억335만원)을 부과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위반법규별 단속 현황으로는 안전띠 미착용과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보행자 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으로 다양했다.

시·도청별 범칙금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청이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10만9천107건으로 5년 만에 약 67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1천190건→5만3천725건·45배↑), 부산청(3천381건→4만178건·12배↑)도 큰 폭으로 늘었다.

경찰청이 운용 중인 암행순찰차는 2020년 42대(고속도로)에서 2021년과 2022년 67대(고속도로 42대·일반도로 25대), 2023년 79대(고속도로 43대·일반도로 36대), 2024년 91대(고속도로 43대·일반도로 48대), 2025년 94대(고속도로 43대·일반도로 51대)로 늘고 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의원은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등 반칙 운전까지 성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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