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왜 짤랐어" 흉기 소지 후 병원 찾아간 60대···혐의 부인

입력 2025.09.09. 13:50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강제 퇴사됐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자신이 근무했던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60대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9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전 11시50분께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를 든 사람이 병원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2023년까지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A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에 대한 음해성 글을 직원과 환자 및 보호자 모두가 볼 수 있는 병원 내 화이트보드에 적는 등 직장 내 불안감을 조성해 퇴사처리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량 주변에 행인이 서 있는데도 수차례 차문을 강하게 여닫는 행위를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시장에서 구입한 흉기 등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구입한 것이 아니다"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역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사람의 생명·신체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상해 역시 누가 다가와서 차문을 닫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6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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