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인전기준 강화할 필요 있어”

지난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 캠핑장에서 4건의 사고가 발생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캠핑장 사고는 4건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2020년 12월13일 고흥의 한 캠핑장에서 무시동 히터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1년 1월2일에는 난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해남의 한 캠핑장에서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2022년 10월19일 광주와 같은해 10월21일 영광에서는 가스질식으로 각각 1명과 2명의 캠핑장 이용객이 이송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56건으로, 사망 39명·부상 6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질식이 23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재 14건, 가스폭발 5건, 차량 사고 5건, 자연재해 3건, 물놀이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들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보완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등록된 모든 캠핑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지역만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원 의원은 "캠핑을 즐기는 시민이 급증하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는 지자체가 강제 점검이나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폭염 등 극한 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야영장 안전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관광 시설 안전은 관광산업 경쟁력의 기본이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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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성 대상 범행 반복···“성별 관련 동기 판결문에 남겨야”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
불법촬영과 성폭력·감금, 살인예비와 살해. 장윤기(23)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을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성별 관련 동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와 범행 양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유사 범죄의 수사와 통계·예방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윤지영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이경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집담회는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뒤쫓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감금했으며,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윤 교수는 “장윤기의 범행을 각각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범죄지만 여성의 동의와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행동을 지배·통제하려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또 윤 교수는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설명했다. 여성이 거부하거나 신고했을 때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침해한 행위로 여겨 응징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이라는 것이다.윤 교수는 “불법촬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이미지로 취득했고, 성폭력과 감금 과정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신고한 여성을 추적한 행위에서도 여성의 거부와 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설명했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이 같은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판결문에 명시해 통계를 축적하고, 유사 범죄의 조기 대응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교제폭력 등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밖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가운데 성별 관련 동기가 작용한 사건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미국 국가위기위협평가센터(NTAC)는 여성 대상 괴롭힘·스토킹·성범죄 전력을 이후 중대 폭력의 위험 징후로 보고 있다. 판결문에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남겨야 이러한 징후를 축적·분석하고 조기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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