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금품 훔친 60대···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5.07.24. 15:26 김종찬 기자

1년여간 수차례에 걸쳐 잠기지 않는 차량서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4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변론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간 수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에서 326만원과 로또 3매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던 A씨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기초생활수급비나 노령연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하는 등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1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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