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차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변론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추돌, 운전자 등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무면허로 운전을 했으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죄가 중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자책과 반성을 많이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0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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