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 4월23일 각목을 이용해 피해자인 아내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흉기로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A씨와 분리조치 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죄가 중하다며 징역 6개월 등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녀들을 통해 사과를 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0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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