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업 사기' 전 노조간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5.07.16. 14:53 김종찬 기자

최근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지낸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억4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의원 직책을 내세우며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씩 받았다.

하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자 수사기관에 고발당했고, 올해 1월 돌연 사직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절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취업을 빌미로 억대 고액을 편취,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저의도 좋지 않다. 피해액 중 실제 피해 회복이 이뤄진 금액은 3천만원에 불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도달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 1천만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도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1
후속기사 원해요
1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