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00만원에 딸 매매" 친모, 항소심도 징역 1년

입력 2025.07.16. 14:38 김종찬 기자
재판부 “입양절차 기회 박탈…죄질 중하다”

100일도 되지 않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고작 100만원을 받고 매도해 1심에서 구속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친모 A(36·여)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자신의 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타인에게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지난 2012년 4월 광주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 B양을 출산했지만 키우지 않고 같은해 7월 3개월된 B양을 타인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고 매매했다.

A씨는 100만원에 매매한 B양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았다. 이 중 1명은 양육 형편이 안 돼 입양시켰고 나머지 1명만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정부가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났다.

A씨는 건강 악화와 자신의 구속으로 인한 자녀 돌봄 문제 등을 이유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매매한 아이가정당한 입양절차 기회를 박탈당했다. 죄질이 중하다"며 "비록 매매된 딸이 현재는 절차를 거쳐 입양됐다고는 하나 1심 재판부의 선고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둘째딸을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남자친구와 생활하는 등 아이를 입양보내거나 판매할 때 비통함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며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공소사실은 1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처벌 적시성을 상실한 점을 포함해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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