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첫재판서 '부인'

입력 2025.07.16. 11:04 김종찬 기자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김태균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 1월 광주 서구 소재 은행에서 여직원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오일을 발라주겠다"며 피해자들에 다가가 손을 쓰다듬거나 "옷을 정돈해주겠다"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시구에 빗댄 부적절한 발언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직원들이 원하면 마사지를 해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심문을 통해 A씨의 범행을 입증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5일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진행한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4월 경찰이 송치한 A씨 사건을 1년간 수사를 진행, 재판에 넘겼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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