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152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 분석 결과 발생 건수가 전년 211건에서 올해 255건으로 20% 증가했고, 피해액은 81억원에서 152억원으로 87%, 검거인원도 236명에서 341명으로 44% 각각 증가했다.
신용카드사나 금융감독원, 검찰 등 기관을 사칭한 사기가 118건(피해액 124억)으로 많았고, 피해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표 발급을 유도해 편취하는 수법이 성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출사기형도 137건(28억원)이 발생했다.
1억원 이상의 고액 피해자는 41명이며, 이 중 60대 이상이 28명(여성 22명·남성 6명)으로, 자산이 많고 악성앱 같은 정보기술 수법에 비교적 취약한 연령층에 피해가 집중(68%)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주경찰은 지난 4월부터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요령'을 기재한 안내문을 지역 내 공동주택 가가호호 우편함에 투입(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실을 통한 안내방송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예방대책을 공조하고, 피해가 많은 연령층과 직군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등 예방노력을 지속한 결과, 25건에 24억여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3월을 정점으로 발생과 피해액이 감소 추세에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고도화돼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범인들이 수사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해 악성앱을 설치하거나 모텔 등에 숙박케 해서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법도 유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하는 경우 즉시 은행원의 112 신고를 요청했다"며 "시민들은 출동경찰관이 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대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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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성 대상 범행 반복···“성별 관련 동기 판결문에 남겨야”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
불법촬영과 성폭력·감금, 살인예비와 살해. 장윤기(23)가 여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을 개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성별 관련 동기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위와 범행 양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유사 범죄의 수사와 통계·예방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윤지영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이경하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집담회는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뒤쫓다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앞서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감금했으며,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윤 교수는 “장윤기의 범행을 각각 분리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연속체’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범죄지만 여성의 동의와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행동을 지배·통제하려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또 윤 교수는 여성혐오를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설명했다. 여성이 거부하거나 신고했을 때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침해한 행위로 여겨 응징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이라는 것이다.윤 교수는 “불법촬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몸을 이미지로 취득했고, 성폭력과 감금 과정에서는 여성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신고한 여성을 추적한 행위에서도 여성의 거부와 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윤기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라고 설명했다.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는 광주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돼야 하는가’ 집담회가 열렸다. 강주비 기자이 같은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판결문에 명시해 통계를 축적하고, 유사 범죄의 조기 대응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변호사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교제폭력 등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 밖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가운데 성별 관련 동기가 작용한 사건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미국 국가위기위협평가센터(NTAC)는 여성 대상 괴롭힘·스토킹·성범죄 전력을 이후 중대 폭력의 위험 징후로 보고 있다. 판결문에 성별 관련 동기와 범행 양상을 남겨야 이러한 징후를 축적·분석하고 조기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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