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의견 표명 3명 불기소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6월까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9명을 기소하고 3명을 불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광주시가 지난 2021년 5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 송치한 사건이다.
이들은 '5·18 당시 군의 헬기사격이 없었다', '폭동', '폭도' 등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이나 댓글 등으로 작성한 혐의다.
광주지검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9명을 기소했으며, 단순히 의견만 표명한 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특별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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