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 단체 직인 남용 간부 고소

입력 2025.06.23. 14:17 박승환 기자

최근 열린 총회에서 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불신임당한 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단체의 직인을 남용한 부상자회 간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조 회장 등 5·18 부상자회 집행부 4명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5·18 부상자회 이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 등은 고소장에서 총회에서 불신임 된 자신들을 임원에서 해임하고자 A씨가 단체 직인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해당 총회는 결의 무효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있다. 해임을 처리할 단계가 아니다"며 "설령 법원에서 총회가 적법했다고 판단하더라도 A씨는 해임을 처리할 권한이 없다. 정관상 회장 직무대행인 상임부회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A씨가 사용한 단체의 직인도 현재 사용 중인 직인도 아닌 과거 집행부가 사용하던 직인으로 보인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히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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