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상 마약을 흡입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6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하는 신종 마약 '액상 대마'를 구매·흡입한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검거,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와 20대 B씨는 지난 5월 1일 장흥군 소재 A씨 거주지 인근에서 액상 대마를 함께 흡입하던 중 환각에 빠진 B씨가 인근 해경 파출소에 자진 신고 했고, 경찰의 출동을 인지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액상 대마를 인근 야산에 급히 은닉했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수풀 속에 은닉된 액상대마를 찾아내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해경은 검거된 A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 의뢰, 소변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해경은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추가 마약사범 30대 C씨를 검거, A씨가 합성대마 구매 대금을 가상자산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지급한 정황까지 확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추가 입증했다.
이번에 적발된 액상대마는 기존 대마와 달리 합성 화학으로 만들어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흡입시 환각과 중독성이 강해 사회적 파장이 큰 신종마약이다.
특히 SNS 등 비대면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이 결제돼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젊은층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척결을 위해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해 마약 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완도=조성근기자 chosg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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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명동 2층 주택 침입해 현금 훔쳐 달아난 60대 구속 광주 도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수백만원을 훔쳐 달아난 60대가 구속됐다.광주 동부경찰서는 10일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재범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동명동의 60대 남성 B씨의 주택에 몰래 침입해 현금 210만원과 금반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범행 사흘 만인 지난 8일 북구 모처 A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체포했다.체포 이후 A씨가 훔친 현금과 금반지는 모두 압수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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