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사업단장을 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챘다가 피소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사기 혐의로 5·18 부상자회 전 간부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5·18 부상자회가 공법단체로 전환된 직후인 지난 2022년 5월께 회원 B씨에게 3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공법단체가 됐으니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사업단장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시간이 지나도 약속한 수도권사업단장이라는 직책은커녕 갚을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며 빌린 돈을 갚지도 않았다.
2천만원까지는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1천만원은 끝내 돌려받지 못한 B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가보훈부 등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거친 끝에 수도권사업단장이라는 직책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직원들 퇴직금과 전기세를 비롯한 공과금 등 단체를 위해 사용했다”며 “직책도 추천을 해주겠다고 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3년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해 출소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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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부주의' 60대 운전자···검찰, 금고 2년 구형 목포의 한 도심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6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1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변론기일을 종료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1월4일 밤 11시께 목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신호가 주황색 신호등에서 진행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화물업에 종사하는 A씨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B씨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측은 A씨에 대해 금고 2년을 구형했다.A씨 측은 "운전을 업으로 생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10일 오후 2시 열린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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