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사업단장 시켜줄게" 3천만원 가로챈 5·18 부상자회 전 간부 송치

입력 2025.06.10. 16:21 박승환 기자

수도권사업단장을 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챘다가 피소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사기 혐의로 5·18 부상자회 전 간부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5·18 부상자회가 공법단체로 전환된 직후인 지난 2022년 5월께 회원 B씨에게 3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공법단체가 됐으니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사업단장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시간이 지나도 약속한 수도권사업단장이라는 직책은커녕 갚을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며 빌린 돈을 갚지도 않았다.

2천만원까지는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1천만원은 끝내 돌려받지 못한 B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가보훈부 등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거친 끝에 수도권사업단장이라는 직책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직원들 퇴직금과 전기세를 비롯한 공과금 등 단체를 위해 사용했다”며 “직책도 추천을 해주겠다고 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3년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해 출소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4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