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 신지면 장보고대교 인근 해상에서 차량이 추락, 6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10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 51분께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장보고대교 인근 해상에서 차량이 해상으로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3척과 파출소 연안구조정, 완도구조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해상 수색을 진행했다.
해경은 또 소나(음파탐지장비)를 활용한 수중 탐색도 병행하며 바다에 추락한 차량 탐색에 나섰다.
차량은 2시간여 후인 오후 9시 48분께 추락 추정 위치에서 약 200m 떨어진 교각 인근에서 발견됐다.
완도 구조대와 민간잠수사를 투입, 차량 내부 확인 결과 운전자 A(69)씨는 숨진채 발견됐다.
해경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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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부주의' 60대 운전자···검찰, 금고 2년 구형 목포의 한 도심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6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1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변론기일을 종료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1월4일 밤 11시께 목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신호가 주황색 신호등에서 진행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화물업에 종사하는 A씨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B씨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측은 A씨에 대해 금고 2년을 구형했다.A씨 측은 "운전을 업으로 생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10일 오후 2시 열린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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