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시간대 광주 도심의 한 주차장에서 담벼락을 들이받은 50대 음주운전자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5분께 서구 금호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상가 주차장 철문을 들이받은 A씨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으로부터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모두 거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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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부주의' 60대 운전자···검찰, 금고 2년 구형 목포의 한 도심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6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1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변론기일을 종료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1월4일 밤 11시께 목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신호가 주황색 신호등에서 진행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화물업에 종사하는 A씨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B씨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측은 A씨에 대해 금고 2년을 구형했다.A씨 측은 "운전을 업으로 생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10일 오후 2시 열린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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