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60대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4분께 광양 광영동 모 아파트 11층에서 6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의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이나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광양=이승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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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부주의' 60대 운전자···검찰, 금고 2년 구형 목포의 한 도심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6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1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변론기일을 종료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1월4일 밤 11시께 목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신호가 주황색 신호등에서 진행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화물업에 종사하는 A씨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B씨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측은 A씨에 대해 금고 2년을 구형했다.A씨 측은 "운전을 업으로 생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10일 오후 2시 열린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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