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 취소돼 임시면허 받은 20대女, 또 음주사고 내 구속

입력 2025.05.15. 10:48 박승환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가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고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범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25분께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수입차를 몰던 중 60대 남성 B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곧장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30여분만에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2%였다.

조사결과 올해 2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40일까지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올해 현재까지 서부경찰서에서 압수한 음주운전자 차량은 총 7대에 달한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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