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가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고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범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25분께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수입차를 몰던 중 60대 남성 B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곧장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30여분만에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2%였다.
조사결과 올해 2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40일까지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올해 현재까지 서부경찰서에서 압수한 음주운전자 차량은 총 7대에 달한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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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부주의' 60대 운전자···검찰, 금고 2년 구형 목포의 한 도심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6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1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변론기일을 종료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1월4일 밤 11시께 목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신호가 주황색 신호등에서 진행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화물업에 종사하는 A씨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B씨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측은 A씨에 대해 금고 2년을 구형했다.A씨 측은 "운전을 업으로 생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10일 오후 2시 열린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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