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는 날 가족들과 외출하던 중 차량털이범을 현장에서 검거한 경찰관이 뒤늦게 화제가 됐다.
1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윤상헌 경장은 지난 5일 오후 5시께 광주 동구 소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금품을 훔치던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휴무일 가족과 외출 중이던 경찰관은 차량 주변을 배회하며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남성을 발견, 차량털이범임을 직감하고 112 신고 후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해당 남성은 문이 잠기지 않아 후사경이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다.
윤 경장은 "제복을 입지 않는 날에도 범죄나 누군가의 도움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선배들에게 듣고 가슴에 새겼다"면서 "이날도 범인의 수상한 행동이 제 눈에 띄었고, 자연스레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한 일은 경찰이라면 누구나 했을 일"이라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든든한 경찰이 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동명 광주청 제1기동대장도 "휴무 중에도 신속하게 대응한 소속 경찰관의 기지와 책임감에 감사함을 전한다"며 "기동대는 언제, 어디서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대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 범죄에 대한 순찰 강화와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차량 문을 꼭 잠그고, 귀중품은 차량 내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임을 홍보할 방침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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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부주의' 60대 운전자···검찰, 금고 2년 구형 목포의 한 도심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6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1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변론기일을 종료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1월4일 밤 11시께 목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신호가 주황색 신호등에서 진행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화물업에 종사하는 A씨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B씨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측은 A씨에 대해 금고 2년을 구형했다.A씨 측은 "운전을 업으로 생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10일 오후 2시 열린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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