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낮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10대 청소년의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실화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31일 오후 1시45분께 광산구 신가동의 한 종합병원 직장어린이집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다.
당시 A군은 또래 친구 3명과 함께 해당 건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흡연하던 중 주차장 내부 재활용품 수거장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에 담배꽁초를 버렸다. 이 불씨가 인근 가연성 자재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급속히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통해 최초 발화 지점을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건물 입구 CCTV에 찍힌 A군 일행의 모습을 확인한 뒤, 병원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A군에게 실화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 화재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 53명이 긴급 대피했고, 같은 건물 4층 병원 기숙사에 있던 병원 관계자 등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건물 외벽 일부와 차량 9대가 전소되는 등 총 3억9천21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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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부주의' 60대 운전자···검찰, 금고 2년 구형 목포의 한 도심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6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1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변론기일을 종료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1월4일 밤 11시께 목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 신호가 주황색 신호등에서 진행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화물업에 종사하는 A씨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B씨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측은 A씨에 대해 금고 2년을 구형했다.A씨 측은 "운전을 업으로 생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10일 오후 2시 열린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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