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어어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신안군 일대 해상에서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혐의로 어업인 18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무분별한 김 양식 시실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형사기동정의 해상 형사 활동으로 면허지 이탈 양식장을 확인하고 항공 촬영을 통해 허가구역을 벗어난 양식장을 명확히 채증하는 해·공 합동 단속으로 진행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어업 질서를 저해하고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상 및 해경 항공기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해양법 질서를 엄정히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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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부실기재' 중국어선 적발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51㎞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로 98t급 중국어선 A호(유망)를 나포했다. 목포해경 제공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2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51㎞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로 98t급 중국어선 A호(유망)를 나포했다.목포해경은 이날 5척의 중국어선을 집중 검문검색 하는 과정에서 A호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A호는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대한민국 베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한 후 총 28회에 걸쳐 조기 등 잡어 5천722㎏을 조업일지에 부실기재한 혐의다.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의거해 매일 조업일지를 성실히 작성해야 함에도 A호는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해경은 25일 오전 10시 15분 A호의 조업일지를 정정한 후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총 4척의 중국어선을 나포, 담보금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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