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불법 김 양식장 운영 어업인 잇따라 적발

입력 2025.04.15. 13:52 김종찬 기자
목포해경이 불법 김 양식장을 단속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어어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신안군 일대 해상에서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혐의로 어업인 18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무분별한 김 양식 시실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형사기동정의 해상 형사 활동으로 면허지 이탈 양식장을 확인하고 항공 촬영을 통해 허가구역을 벗어난 양식장을 명확히 채증하는 해·공 합동 단속으로 진행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어업 질서를 저해하고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상 및 해경 항공기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해양법 질서를 엄정히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