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한 수산물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1천137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15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7분께 광주 서구 용두동 한 바다장어 직판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38명, 장비 12대를 투입해 35분만인 오후 6시2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당시 가게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수족관 3개와 건물이 반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1천137만여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국은 가게 외부 수족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3개월 딸 100만원에 매매한 친모···징역 1년 선고 100일도 되지 않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100만원에 매매한 친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 7월 자신의 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타인에게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지난 2012년 4월 광주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 B양을 출산했지만 키우지 않고 같은해 7월 3개월된 B양을 타인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고 매매했다.A씨는 100만원에 매매한 B양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았다. 이 중 1명은 양육 형편이 안 돼 입양시켰고 나머지 1명만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범행은 정부가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났다.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둘째딸을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남자친구와 생활하는 등 아이를 입양보내거나 판매할 때 비통함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다만 해당 공소사실은 1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처벌 적시성을 상실한 점을 포함해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사는 "친자녀를 돈을 받고 매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해달라고 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 마량 수협위판장 인근서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어
- · 광주경찰, '노쇼 사기' 범죄 피해 특별경보 발령
- · 여수 해상서 작업 중 발가락 잘린 30대 이송
- · 무안서 80대 고령운전자가 몰던 1t 화물차 인도 덮쳐...1명 사망·1명 부상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