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구 치평동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음주 반응을 확인하고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A씨의 무면허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진 호흡 측정에서 나온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인 0.03%를 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큰불 났는데 감지 못한 양동전통시장 화재경보기 '오작동 논란' 지난 22일 오전 12시6분께 서구 양동전통시장 모 점포에서 불이 났다. 설 명절 특수를 앞두고 100년 전통의 광주 양동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감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구는 지난 2021년 3월 서울의 모 업체와 계약을 맺고 양동시장 내 959개 모든 점포에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했다.천장에 설치하는 형태인 화재감지시스템은 주변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장치인 것이다.온도가 50도 이상 감지되면 자동으로 119종합상황실과 관할 구청에 화재신고가 접수되며, 50도 이하면 점포 상인에게만 화재감지기가 동작했다는 문자가 발송된다.하지만 불이 난 지난 화재감지시스템은 주변 온도를 49도로 감지해 해당 점포 상인에게만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19종합상황실 등에 정식 신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당시 야간 순찰조가 연기 냄새를 맡고 신고한 뒤 즉시 초기 진화를 시도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뒤늦게 화재 사실을 인지했더라면 인적이 드문 시간인 데다가 점포 밀집도가 높은 전통시장 특성상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전문가들도 건축물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점포 전체를 태울 정도의 불이면 온도가 1천도 이상까지 오른다고 내다봤다.이윤하 조선대학교 소방재난관리학과 교수는 "화재감지시스템 자체가 오작동이 많은 편이다"며 "겨울철이라 날씨가 춥다 보니 열을 낮게 감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지난 22일 오전 12시6분께 서구 양동전통시장 모 점포에서 불이 났을 당시 해당 점포 상인에게 발송된 화재감지기가 동작했다는 내용의 문자.이와 관련 서구는 화재감지시스템 오작동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서구 관계자는 "49도로 감지됐다는 점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장 감식반에 오작동 여부에 대해 종합적 분석을 요청했다"며 "전문가를 불러 자체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지보수 기간이 5년이라 현재 기간 내 포함되는 만큼 오작동으로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2일 오전 12시6분께 서구 양동전통시장 모 점포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1대와 소방대원 64명을 동원해 진압 29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불이 났을 당시 신고한 직원이 초기 진화를 시도하고 영업이 끝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점포 일부가 불에 그을리면서 소방서 추산 800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점포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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