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들에게 대표 입김 작용' 부당해고 주장한 해양에너지 직원 승소

입력 2024.11.05. 13:24 이관우 기자

광주권역 도시가스사인 해양에너지에서 해고된 직원이 대표이사 입김이 작용한 부당 해고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해양에너지 전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해고 직후인 2022년 5월26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378만230원을 지급할 것도 사측에 주문했다.

신입 인턴사원 2명은 2022년 '언행이 취업규정에 어긋난다'며 부서장 직급인 A씨를 사내에 신고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표결을 통해 중징계가 결정됐다. 2차 투표에서도 위원 6명 중 5명이 면직(해고)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사내 징계위 재심과 지방노동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중앙노동위마저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부당 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해고는 징계위원 재량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의 일방 지시에 의해 이뤄져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피해 직원들과의 관계, 당시 했던 언행을 하게 된 맥락을 살펴보면 규정 위반 의도가 없어 내용상 위법이 존재한다.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위 의결에 앞서 대표이사가 특정 징계위원에게 'A씨에 대해 면직으로 징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내부 징계위원들에게 면직으로 투표하라는 뜻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계 처리 지침이 정한 징계 절차의 무기명 비밀 투표, 양정 관련 토론 금지, 징계권자의 징계위 결정에 대한 관여 금지에 위배된다. 절차를 위배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징계위원들이 의결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발언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고 해도 대표이사의 지시를 직접 받은 특정 징계위원이 있는 만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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