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날 투표용지를 찢고 달아나 고발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4월10일 서구 치평동 모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전북 정읍 모처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찍을 사람이 없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광양보건대, 이홍하 학교법인 간 횡령교비 반환 파기환송심 패소 광양보건대가 1천억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출소한 학교법인 설립자 이홍하(86)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학교법인 양남학원(광양보건대)이 서남학원과 신경학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원고인 양남학원과 피고인 서남학원, 신경학원은 이 씨가 운영하던 학교법인이다.이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6개 대학교, 1개 대학원, 3개 고교, 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교비 1천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양남학원은 이씨와 다른 학교법인 2곳이 사학비리를 저질러 수백억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며 공동 책임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물었다.1심 재판부는 피고 측 학교법인들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와 피고 측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고 전체 손해액의 일부인 70억원 배상을 주문했다.피고 측 학교법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도 상고했지만 각하됐다.대법원은 2심 판결 중 피고 측 패소 부분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원고 산하 대학교 뿐만 아니라 피고들 산하 대학교들도 이씨의 교비 횡령 범행의 대상이 돼 피해를 입었다. 이는 이씨가 피고 측 대학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원고 측 교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운영주체를 막론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의 피해금이 계산상 일부 피고 대학에 귀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씨가 자금을 횡령해 임의로 처분한 결과일 뿐 피고들에 어떤 중과실이 있다거나 횡령금에 대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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